사회
“골프장 비리” 곽인희 전 김제시장 무죄
민간인 신분으로 돈 받아 대가성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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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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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인희 전 전북 김제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인희 전 시장이 직분을 퇴임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돈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관련 증거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은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골프장 건설 과정에 정씨로부터 브로커 최씨를 통해 미화 5만달러를 받은 2006년 8월은 시장직을 퇴임한 시기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허가 편의를 약속한 뒤 부산소재 30억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김 모씨(47)와 수백억원 상당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편의를 봐주고 5억원을 받기로 한 전북은행 임원 문 모씨(56․부행장)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골프장 부지로 편입된 종중 소유 토지 매각 과정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2억여원을 챙긴 정 모씨(51) 등 2명(종중 관계자)도 무죄 선고됐다.

하지만,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골프장 전 대표 정 모씨(50)와 돈을 전달한 대학교수 최 모씨(51)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고 최 전 교육감에 돈을 직접 전달한 백 모 교수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한편, 사건의 핵심인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0년 9월 잠적해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며 지난 2010년 11월 첫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무려 16번의 속행재판을 거쳐 1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골프장 확장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감과 대학 교수․전 시장․은행 임원 등이 연루돼 검찰이 관련자 9명을 기소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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