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서 불기 시작한 ‘체불임금’ 방지 노력이 민간 건설 공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의회는 최근 관급공사만이라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근로자에게 제때 임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와 함께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익산시는 특히 “임금이나 대금을 업체에게 지급할 경우 미리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표 근로자에게 알리는 한편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조례는 지난해 6월 전북도를 시작으로 현재 남원시와 진안군 등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 고질적인 체불임금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제정한 조례의 주요 골자 역시 “1억원 이상의 발주 공사․5,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계약 시 상대자로부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받아 지속 관리하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체불임금 상담실시” 등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구체적인 강제 수단이 없는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보안 대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건설 근로자 및 기계 임대업자들은 “지역건설노동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체불임금 해소와 숙련된 건설기능 인력 육성 및 건설인력을 안정적 공급 등 전체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역할을 해준데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며 적극 환영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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