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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일당 중형
공소시효 1년 남겨놓고 우연히 덜미 잡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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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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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4․회사원) 등 2명에 대해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하천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14년간 자수를 하지 않은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뒤 모든 범행이 이뤄진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997년 10월 28일 밤 10시 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 모씨(당시 52)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는 등 임실군 오원천에 빠뜨려 살해한 뒤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택시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 전담반이 설치돼 4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졌으나 지난해 말 술자리에서 김씨가 우연히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공범 박 모씨(34)는 지난 2008년 다른 혐의(금은방 절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출소를 1개월 앞두고 자신의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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