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마셔라”고 핀잔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여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공 모씨(43․무직)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진북동 한 여관 객실 화장지박스에 불을 붙여 객실 내부 집기를 모두 태워 700만원(소방서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약 5개월 전부터 여관에 장기 투숙중인 주인 박씨는 이날 업주 A씨(57․여)가 핀잔을 주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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