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건설노동자 3명을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무모한 행위로 3명이 숨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부분을 정상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6시께 진안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케이블 매설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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