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돼 해당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발령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 수뇌부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정신교육을 비롯 소양이나 조직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 재발 방지책 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전북 전주지검은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김 모(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방검찰청 2층 담당 검사실 방범창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뒤 사무실에 침입, 집기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경사는 이날 라이터로 복사 용지에 불을 부치는 수법으로 소파와 법전 및 복사기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불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수사 서류는 훼손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 스프링쿨러는 설치돼 있지 않으나 사무실 문이 모두 폐쇄된 상태여서 산소 공급이 않돼 자연 연소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붙잡았으나 김 경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정보원으로 있던 조직폭력배에게 청탁을 받고 허위로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경사는 지난해 직위 해제된 후 덕진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발령됐다. 한편 지난해 1월과 2006년 12월에도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내연녀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호프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시민들을 당혹케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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