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집에 불을 지른 A군(17) 등 5명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5일 밤 11시 50분께 고향 선배인 정 모씨(57)의 집 화장실 휴지통에 불을 질러 한식 목조 1층 가옥 30㎡(일부)를 태워 4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C씨(21)를 혼내주기에 찾아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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