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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시행
전북 전주시, 차량 운전자에게 1∼2차 통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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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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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귀하의 0000호 차량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오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앞서 휴대 전화 문자로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통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인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1차 문자를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한다.

특히, 해당 운전자가 5분 안에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음을 알리는 2차 문자를 즉시 발송하는 서비스다.

또, 고정 CCTV 전․후방에 단속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등 LED 전광판을 통해 차량단속 경고와 함께 단속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자 알림 서비스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제공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부 최선화씨(37․전주시 서신동)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상가에 방문했다가 주차장이 협소해 도로변에 차를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험이 있다”며 “미리 문자로 알려주니까 차를 이동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운전자는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 번호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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