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교통정체 유발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선택했다.
전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 근무인력과 운용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시내버스에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팔달로와 기린대로‧백제대로 등 시내버스 통행량이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0대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
단속방법은 선행 시내버스가 주행 중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면 배차간격 10분 이후 같은 장소를 지나는 다른 시내버스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차량을 촬영한 경우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고정형 단속시스템과 이동식 차량 단속시스템은 촬영위치가 노출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얌체 운전자들이 있었지만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 노선 전 구간에서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불법 주‧정차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내년 3월까지 단속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불법 주‧정차 적발차량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해 경각심을 심어준 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에 돌입,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홈페이지와 단속구간 버스정류소 안내 및 현수막과 홍보 인쇄물 등을 활용, 운전자들에게 시내버스 단속시스템 운영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원활한 간선도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과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의 경우 1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운영됐으나 시내버스 단속은 시스템 여건상 통보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