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8일 고향선배와 함께 자신의 집에 보관된 벼를 상습적으로 훔친 김 모씨(33)를 불기소하는 한편 범행을 도운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께 김씨의 집 안방에 보관된 시가 45만원 상당의 벼 9가마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벼 11가마를 훔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만큼, 불기소 처리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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