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 통장을 개설한 뒤 중고나라 카페에 스포츠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정 모씨를 명의도용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1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이름을 사용해 모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김 모씨(20)등 16명으로부터 140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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