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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서 닭 45마리 폐사
일시 이동제한 및 긴급 통제초소 설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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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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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한 토종닭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에 따라 가금관련 가축과 차량에 대해 전국적으로 48시간 동안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 충남경계 인접 시․군을 비롯 전북 군산․익산․완주 주요 국․지방 및 고속도로 14개소에 긴급 통제초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2일 전북도는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의 한 양계농가에서 닭 45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간이 검사를 벌인 결과 10마리 가운데 6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일단 AI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농가에 행동 지침을 발령하는 한편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병원성 AI 여부는 H5/H7형 판독검사 및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13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만일 우리 지역에서도 의심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3∼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금류 사육농장은 매주 1회 이상 소독하고 매일 1회 이상 예찰 및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통제․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한편, 충남 계룡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사육중인 토종닭 약 450마리 가운데 지난 10일 15마리가 폐사한 이후 11일 30마리가 죽었고 100마리가 임상증상이 발현되자 해당 농가가 계룡시와 축산연구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지난 11일 농식품부 수산검역검사본부가 현장에서 AI 간이 항원킷트 검사 결과 10마리 중 6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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