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4일 인부를 동원해 시가 600만원 상당의 느티나무 20주를 훔치려한 정 모씨(47)를 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업자인 정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인부부들과 함께 익산시 함열읍 A씨(60) 소유의 밭에 들어가 자신이 검수해 띠를 묶어 표시한 느티나무 20주를 굴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굴취 한 나무를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를 찾아갔으나 원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매입을 거절당해 나무를 옮기지 못했으며 A씨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밝혀졌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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