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현직 경찰관이 방범창을 뜯어내기 위해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북 전주지검은 “방화 혐의로 구속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김 모(43) 경사가 지난달 15일 검사실에 불을 지르기에 앞서 자신의 친구가 시 외곽에서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경사가 절단기를 구입한 사실과 방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철물점 종업원과 대질 심문을 벌였으며 방화 현장에 떨어트린 라이터 부싯돌과 인근 야산에 버려진 복면과 장갑에서도 김 경사의 생체 정보를 이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이 부분 역시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일부에서 베테랑 형사가 과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 사무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불을 질렀으며 어리숙하게 현장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떨어뜨렸겠느냐’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긴박한 순간에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들은 일반 용의자와 같이 생각하면 의문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상태인 김 경사를 경찰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 파면했다. 김현종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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