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체육수업을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해당 학교의 “미숙한 대처”와 “늑장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노 모양(12)이 3교시 체육시간에 운동장 트랙을 달리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이날 같은 반 학생들과 ‘600m 달리기’를 하던 A양이 갑자기 넘어져 의식을 잃어 체육교사 A씨(37)와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들의 요청으로 부검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찾아내지 못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학교 측의 과실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응급실을 갖춘 준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송하지 않고 119를 기다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아무리 체육교사와 보건교사가 응급상황 발생 매뉴얼에 따라 초동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업고 병원으로 뛰어 갔다면 충분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전문의들 역시 “심장마비성 호흡곤란의 경우 초기 대응인 5분이 생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인 만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양이 호흡곤란으로 11시 5분에 쓰러진 뒤 3분후 119에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11시 22분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 11시 24분에 병원 응급환자로 접수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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