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원도심 지역 내 개발행위를 일부 제한한다.
14일 전주시는 "천년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옛 4대 문안 및 역사도심 주변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중앙동과 풍남동‧노송동 일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를 당분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옛 4대 문안 및 원도심 지역에 후백제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전주부성 성곽길과 일제강점기 주요건물 및 미래유산으로의 가치와 많은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장소와 시대별 도시 변천과정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건물들이 산재돼 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원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도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역사도심 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아울러, 건축물 제한 층수를 올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층수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도 제공할 방침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4대 문안이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되면 한옥마을로 집중된 전주관광 영역이 넓어져 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관련 분야 지역학계와 전문연구원들의 연구 활동과 서울시 등 타 지역 사례 조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현장조사 및 다울마당 운영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에는 1970~80년대 다양한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전동성당‧객사‧전주부성 성곽 및 옛길 등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부성 및 4대문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재생‧활용방안이 담겨져 있다.
특히, 전주역사도심의 권역을 ▲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보존권역 ▲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전통활용권역 ▲ 전주영화의거리 중심의 전통재창조권역 ▲ 남부시장 중심의 문화재현권역 ▲ 전라감영 부지 중심의 감영복원 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주요 자원과 보존‧관리‧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전주시는 이러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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