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증거물로 압수된 필로폰 2.38g(85명 동시 투약분). © 김현종 기자 | |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이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하고 흡연하기 위해 산 중턱에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표 모씨(46) 등 1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최 모씨(5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하 모씨(46)에게 히로뽕 2.74g을 판매했으며 하씨는 박 모씨(48) 등 3명에게 이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모씨(65)는 산 중턱에 대마종자를 파종해 밀경작하는 수법으로 흡연했고 이 모씨(42) 등 4명은 야생대마를 채취․건조해 여관 등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과 대마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구매자들에게 발송하는 치밀함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히로뽕 입수 경로를 추적하는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85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5g 및 대마초 300.73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