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찜질방과 PC방을 배회하며 스마트폰을 훔친 강 모씨(27․주거부정)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수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강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 소유의 갤럭시S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다.
강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전주와 광주시내 일원 찜질방과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1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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