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중고차량 구매자들을 할부 금융업체에 소개 시켜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7%에 해당하는 알선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박 모씨(31) 등 8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판매원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무려 1년 동안 전주시 장동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차량 구입 자금이 없는 김 모씨(54) 등 184명에게 A할부 금융사 등을 통해 총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통해 알선 대가로 대출금액의 약 1∼7%에 해당하는 8,5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전주권 중고자동차 판매원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착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할부 금융사 등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중개인들의 거래내역과 금융 계좌를 정밀 분석하는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 행각의 전모를 밝혀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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