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사귀던 애인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의류를 훔친 30대 회사원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김 모씨(32)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4시께 A씨(32․여)의 집에 들어가 45만원 상당의 TV를 훔친 혐의다.
김씨는 또, 2월 19일 오후 5시께 같은 수법으로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의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6개월 전부터 사귀어오던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 평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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