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요단어 23285호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83km 해상에서 같은 선당 소속 선박들과 함께 우리 EEZ 해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가오리와 멸치 등을 조업한 혐의다.
한편, 해경은 요단어 항해장 왕 모씨(53) 등 선원 6명에 대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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