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파라치’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업소에 찾아가 불법사실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무려 3년 동안 8,400만원의 금액을 횡령한 협회장 등 임원진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모 지역 노래연습장 협회장 박 모씨(46)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전무이사 A씨(44)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노래방 업주는 물론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업소에 ‘노파라치’를 시켜 불법영업 사실을 촬영한 뒤 공갈을 일삼는 수법으로 491개 업소에서 받아낸 8,400만원의 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전주시 동산동 한 공터에서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 사실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협회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의사록과 제반 서류를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노파라치(불법적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아가 위법 사실을 촬영한 뒤 이를 신고해 보상금을 타내는 사람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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