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5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을 골로 고의로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정 모씨(55․주거부정)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밤 9시 54분께 전주시 경원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A씨(27․여)가 운전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정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밤 9시 20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도로에 주차된 B씨(37․여)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일부러 내리쳐 사고를 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안경이 깨졌다’며 1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5년 전 교통사고를 위장해 돈을 받아 챙긴 여성에게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은 정씨의 수법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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