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강력한 단속보다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시민불편 사항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버스베이를 포함한 상습정체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버스베이는 승객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시내버스가 정차하기 쉽도록 보도(인도)측으로 들어간 공간을 조성했지만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도로변으로 나와야 하는 등 각종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시내버스 탑승객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 역시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차로 위에 정차한 버스가 승객을 모두 태우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과정에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10대에 이동식 CCTV를 탑재해교통통행량이 많은 평일 출근시간(오전 7시~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8시)을 단속시간으로 설정했다.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베이 주변을 비롯 모래내시장‧풍남문 주변‧전주천서로‧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 간선도로 버스베이 주변과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알림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권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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