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출제한 명령 위반, 10대 철창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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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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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8일 상습적으로 법원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A군(18)을 소년원에 구속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한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외출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감독 전화를 피하거나 받지 않고 외박을 반복하는 등 90차례나 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특히 외출제한 명령이 시작된 5일 만에 공범과 어울리고 외박해 재범 위험이 높아지는 등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며 학교도 결석하고 문제행동을 일삼아 관찰관으로부터 그동안 5차례 경고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A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5세부터 조모에게 맡겨져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외박과 가출이 잦았고 비행청소년과 심야 시간에 어울려 다니며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지만 열악한 가정환경을 정상 참작한 법원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선처했다.

한편, 야간 등 특정시간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출제한 명령’은 특별준수사항으로 컴퓨터가 불특정 시간대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의 음성을 분석해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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