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세 체납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전북 김제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향상 기대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2/04/08 [08:5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전자예금압류”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8일 전북 김제시는 “4월부터 고액 및 상습체납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일환으로 예금을 실시간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한 이후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압류와 추심 및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그동안 예금을 압류할 경우 계좌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대해 체납된 금액이 일소될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방식인 만큼, 우량한 채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의 경우 보통 후순위 채권으로 공․경매시 배당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금융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제시 세정과 관계자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자의 숨은 재산이 많이 노출돼 양심불량 체납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스템적용은 먼저, 300만원 이상 체납된 183명이 거래하고 있는 농협 등 9개소 금융기관에 4월중 압류를 전자적으로 추진하고 3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예고절차를 거쳐 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 김현종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자예금압류 관련기사목록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