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등을 선원 등으로 팔아넘기기 위한 감금 장소로 사용된 여관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전북 군산시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숙박업소가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책 업무를 일삼는 등 반윤리적 행위의 온상으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어 지난 10일자로 긴급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소를 폐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형사고발은 물론 각종 행정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며, 숙박업소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해양경찰청은 지적장애인과 길거리 노숙자 등을 상대로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군산의 한 여관에 감금한 뒤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30년간 임금을 가로챈 이 모씨(47)를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모집책․관리책․성매매알선책으로 업무를 조직적으로 나눠, 이씨가 전북 군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관에 감금하는 수법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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