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감금한 뒤 성폭행한 공익근무요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최 모씨(22)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오후 전주 평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A씨(21․여)를 태우고 8시간 동안 전북과 충남 일대를 배회하는 동안 차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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