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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에 현금 110억 묻은 부부에게 ‘실형’
대법원, ‘범죄수익 은닉 혐의’ 원심 확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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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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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부부가 처남(48) 형제에게 건네받아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마늘밭에 파묻은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원.     ©김현종 기자

범죄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이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은 이 모씨(53)에게 징역 1년․이씨의 아내(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4,100만원을 추징하고 땅에 묻은 109억7,800만원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땅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 부부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처남(48) 형제로부터 12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2억5,600만원 가운데 2억4,1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마늘밭(779㎡)에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파면 팔수록 마늘밭에서 돈다발 뭉치가 쏟아져 나와 마치 ‘화수분’을 연상케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마늘밭을 구경하려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화제를 모았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3조 1항 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마늘밭 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신고할 경우 정부가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심의, 의결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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