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경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무전지령과 동시에 신속한 긴급배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12지구순찰대(이하 순찰대)는 지난 13일 오전 0시 4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12km(전북 부안군 동진면 인근)에서 유아 납치범 A씨를 붙잡았다.
친부인 A씨는 12일 밤 9시 40분께 서울시 성내동 인근 도로에서 전 아내인 B씨와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밀쳐낸 뒤, 친딸인 C(4)양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2 상황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무전을 타전 받은 순찰대는 A씨의 주소가 목포인 것을 감안,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순찰차 10대를 긴급배치 한 뒤 모든 차량을 집중 관찰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 A씨의 차량이 오전 0시 25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7km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무려 26km를 추격하는 방식으로 포위망을 좁혀, A씨를 붙잡았다.
또, 순찰대는 지난 10일 전주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 용의자를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0km 지점(홍성휴게소)에서 붙잡는 등 지난 2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엽총 살인사건’ 용의자 역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수훈을 세웠다.
임정택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장은 “교통사고 없는 고속도로․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검거해 제2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 대처 및 중요 강력범죄 용의자들이 도주로로 이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평소 가상훈련(FTX)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신속한 긴급배치 및 검문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