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치안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71일 동안 실시한 ‘2차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해 72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1차 단속(65명․8명 구속)에 비해 10.8% 증가한 것은 범죄단체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리대상이 아닌 신규 조직원들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원점에서 다시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인지수사 등 형사활동을 밑그림으로 잠재적 불안감을 해소해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보장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 하반기에도 영세상인 갈취사범 및 학교폭력과 연계, 고교생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발본색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 간의 이권다툼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보다는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개별 범죄화 경향을 보인 단순 폭력이 41.7%(3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죄단체 가입 및 권유 31.9%(23명)․굴신경례를 통한 불안감 조성과 사행성 불법영업 5.6%(4명)․기타범죄 8.3%(6명)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큰돈을 벌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24일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사업체를 차려놓고 고가의 고물을 거래하면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 모씨(33) 등 7명을 붙잡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