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핸드폰 판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한 김 모씨(43․주거부정)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경원동 한 휴대폰 판매장에 들어가 종업원 A씨(28)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작정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내 놓으라고 위협하는 순간 매장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해 화를 면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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