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농촌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3일 박 모씨(44․노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8일 익산시 모 주택가 앞에 주차된 A씨(47)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등 총 5차례에 걸쳐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3차례에 걸쳐 정읍시 일원 농촌 빈집에 들어가 현금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시동이 걸린 차량만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목적지로 이동한 뒤 방치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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