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25일 창문이 잠겨지 않은 식당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군(16)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0분께 장수읍 한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B씨(49) 소유의 지갑을 뒤져 현금 2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군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장수군 관내 식당과 빈집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12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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