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2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 및 불법소지․은닉에 대해 일체 묻지 않겠으나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총기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 기간 경과자․주소지 변경 미신고자 역시 이번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절차에 따라 허가 갱신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불법 은닉․소지 중인 각종 무기류를 적극 수거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불법무기 근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폭발물류, 도검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와 군부대며,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구두․전화․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신고 후 현품을 제출해도 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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