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전북 김제시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일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종자산업법’은 법 조항 대부분이 식물신품종 권리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돼 있고 종자 산업 육성 규정이 미비해 “종자산업 R&D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각종 행․재정적 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절차법인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관련 조항중심의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자산업 기반조성 관련 규정 등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분리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실체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및 입주업체 관리 등을 위한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 근거와 종자업체의 육종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프라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안 통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김제시가 대한민국 종자수출을 선도하는 종자생명산업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김제시가 유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당초 10ha 규모로 사업비 27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75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KDI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5년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20개의 종자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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