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며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캐피탈 직원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9일 최 모씨(32․회사원․대전시) 등 2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캐피탈대부주식회사 직원인 이들은 지난 2월 9일 오전 7시께 A씨(67․여․진안군)의 집에 찾아가 “당신의 아들이 우리 회사에서 돈을 빌렸고 1개월에 얼마씩만 갚으면 되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만약 어머니께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아들 회사로 찾아 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아들이 3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자 명목으로 14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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