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상습적으로 컴퓨터 관련 부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이 모씨(38․무직․주거부정)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 26일 인터넷 한 중고나라 카페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박 모씨(32) 등 30명으로부터 1,5552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대포폰 및 휴대폰 10대와 통장 10개를 개설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와 피해자들의 추적을 따돌리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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