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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의회·소비자단체·주민 '뿔났다!'
부영주택 일방적 임대료 5% 인상 강력 대응 방침 천명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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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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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왼쪽에서 두 번째) 전북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및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이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박은경 기자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을 비롯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및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이 29일 전주시청에서 갖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소비자단체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했다.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9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 전주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익산시김제시춘천시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국회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도 "서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내 집 마련 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1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시는 그동안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 신청과 함께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부영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하자 부당함을 고발했다.

 

한편, 정동영(국민의당전주시 병)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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