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됐다.
전북 김제시는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의결 처리된 조례안이 1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내에 있는 ‘삼성 홈플러스’와 ‘롯데슈퍼’는 오는 13일부터 최초로 의무휴업제 및 영업시간 제한 시행에 적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일, “의무휴업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김제시는 “시민들이 최초로 시행되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제에 따른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단체·아파트 자체 방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라 영세지역 골목권을 보호하고 유통업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유지 차원에서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시행했다.
김제시도 필요한 사항을 해당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에 의거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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