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을 제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30대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5일 장 모씨(35·무직)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19일 같은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A씨(48)에게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재 약정을 하면서 신체포기각서를 받은 혐의다.
장씨는 또, 지정한 날짜에 이자를 갚지 않을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체포기각서 유효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협박하며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0월 0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를 포기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은 뒤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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