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대부업자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무등록 대부업자 박 모씨(23·대구시)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22일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45·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제외하고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원금의 2%) 6만원을 65일 동안 일수금 명목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연 436.7%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익산경찰서도 자영업자 4명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고 3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박 모씨(3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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