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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기 가동하면 과태료 부과
전북도,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 방침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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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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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가동 중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개문(開門)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6일 전북도는 “오는 30일까지 ‘개문 영업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후,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소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또, “이 같은 단속과 함께 전력수요가 많은 오후 2∼5시 사이 전기를 아끼고 실내온도 26도 유지․복장 간편화․플러그 뽑기 등 100만kw 절전 달성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고 덧붙였다.특히, 8월까지 예비전력은 수요관리 등의 조치가 없다면 400만kw를 지속적으로 밑돌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들이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한 4대 실천운동인 ‘아싸 가자!’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개문 영업행위’ 단속 대상 행위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문을 개방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로 금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는 매장․상가․점포․건물 등이다.

‘아싸 가자!’(Yes, Let‘s go)는 100만kw 절전 달성 운동으로 아끼자(전력수요가 많은 2∼5시)․사랑한다(26도)․가볍다(휘들옷)․자∼뽑자(플러그)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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