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도급 업체 "안전사고" 직접 감독 하지 않았으면 책임 없다
전주지법 형사 항소2부 원청 업체 "무죄" 선고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09/05/18 [14: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원청 회사가 공사 현장의 안전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도급 업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전주지법 형사 항소2 부 김종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 홍 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도급을 준 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전화로 보고를 받았을 뿐 직접적으로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전북 정읍시 고부면이 발주한 농로 포장공사 원청 업체인 홍씨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업체 근로자가 19일 공사 현장에서 60대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것을 비롯 2건의 안전 사고를 일으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김현종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명소 '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