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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
재산권 보호차원, 건축물‧정착물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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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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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대지를 매수한다.

 

올해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매수청구제도'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되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이 산정지급된다.

 

,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 또는 영업 손실 비용과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가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주는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을 이용해 연중 가능하다.

 

한편,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 232억원을 투입, 토지 162필지(31502)를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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