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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기상악화틈타 불법어로 작업 '침몰'
새만금 내부 개발로 보상 마무리된 어선으로 드러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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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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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쪽  1.8km 해상에서 침몰된 채 발견된 무등록 형망어선의 사고는 철저히 해상 법규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인재로 기록됐다.

새만금 내부 개발로 인한 어업 보상이 마무리된 이 어선은 외형만 선박으로 구분될 뿐 해상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해경의 감시를 피하려고 기상 악화를 이용해 출항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 더욱 노란 조개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 가력도 항을 출항할 당시 새만금 내측에서 외측으로 옮기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하는 방법을 이용,해상으로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침몰된 선체 내부에서 무게가 10-20kg에 이르는 조개 망태기가 무려 200개나 발견됐으며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쪽 2.7km 해상에서 21일 새벽 0시 20분께 실종될 당시 욕심을 내지 않고 귀환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 법규를 무시한 출항으로 조개 작업을 하다 결국 화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선장 배 모씨(42.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가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에게 "좀 더 조업을 한 뒤에 귀항하겠다"는 교신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어선이 침몰된 부근 해상에서 노란색 바구니를 비롯 각종 부유물 등과 함께 옅은 기름띠를 발견해 잠수부를 동원, 수심 10m 바닥에 가라 앉은 어선을 발견하고 선주에게 인양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군산 해경은 21일 새벽 비안도 남쪽 2.7km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연락이후 5시 30분께 입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해왔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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