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새해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장바구니 또는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예외로 인정됐으며 현재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18,000곳 의 제과점 역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며 익산시는 집중 계도기간 운영을 거쳐 위반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롯 빈 박스 및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에서 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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