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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 뒤 과태료 부과 예정
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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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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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기자

전북 익산시가 새해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장바구니 또는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예외로 인정됐으며 현재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18,000곳 의 제과점 역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며 익산시는 집중 계도기간 운영을 거쳐 위반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롯 빈 박스 및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에서 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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