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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부터 3단계 적용‧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역점 추진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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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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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3단계로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한다.  (김제시청 전경 및 박준배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전북 김제시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3단계로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한다.

 

먼저, 그동안 혜택을 입지 않은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기준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주거급여 역시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 밖에도, 김제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춰 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제공세탁세차도시락 배달지역특화농산물 생산 및 판매카페운영 등 참여자들의 근로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14개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는 자활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구조로 인해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업 참여율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자활급여 3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등 수급자의 지원 대책이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자활급여단가 역시 지난해 대비 20%에서 30% 높여 월 최대 1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제시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대상 가구는 수급신청 세대만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판단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며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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