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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퇴직자, 자회사 등 70% 재취업
신건 의원, 감사원 주의처분 받고도 “낙하산 재취업” 관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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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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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퇴직자들이 30일 이내에 자회사 또는 공적자금투입회사나 출자회사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사례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건(무소속·전주 완산 갑)의원이 20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산은의 출자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지난 2005년 퇴직 이후 재취업한 40명 가운데 자회사·출자회사·공적자금투입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28명(70%)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사장, 부사장, 전무 이사 등 고위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는 퇴직한 날 이후 한달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10명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 자회사 등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 재직 당시 이미 재취업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당시 감사원은 “퇴직임직원을 취업케하는 등으로 경영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을 받고도 대우조선해양과 쌍용양회공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 등에 무려 7명이나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주의요구 처분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건 의원은 “퇴직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재취업한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구조 조정에 앞서 깊이 관여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특히 “취업후에도 퇴직자들이 인맥을 이용, 산업은행 측에 부당한 청탁을 할 위험성도 높고, 재취업 이후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내역을 조사해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질타했다.

또, 신의원은 "재취업한 퇴직자와 산업은행 사이에 부정한 거래나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자 재취업 관련 규정과 거래기업 상대시 행동지침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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