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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종패 불법 이식행위” 사실로 드러나
일부 어민, 전북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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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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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해안가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어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어민 김 모씨(59)등 2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수산물 수입 업체로부터 국물을 내는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바지락 종패 60톤을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어민들이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불법으로 해안가 양식장에 이식하기 위해 경운기에 옮기는 모습.
   사진제공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김현종 기자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식용으로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검사가 1일 정도로 짧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해안가에 불법으로 이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채취한 뒤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시켜도 낮은 처벌에 불과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산 바지락을 이식용으로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되는 검사기간이 5일 정도 소요돼 패사율이 높은 단점으로 인해 불법 이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관계 기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군산 해경은 중국산 바지락을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바지락 유통과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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